고용·노동
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으로 2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퇴사입니다
이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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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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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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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법인 사업장으로 2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않는 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면 계약만료 2년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이며, 이 경우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