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으로 2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퇴사입니다

이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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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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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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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법인 사업장으로 2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한하지 않는 한,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외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건을 전부 충족했다면 계약만료 2년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전형적인 비자발적 퇴직 사유이며, 이 경우 구직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