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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우아한천인조134
우아한천인조134

배우자가 모욕을 당했습니다. 신고나 조치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퇴근 후 와이프에게 듣고 분이 풀리지않는데, 제가 일자무식이여서 도움을 구하고자 조용히 밖에 나와서 글을 올립니다.

* 그전에 있었던 일

1. 작년에 사립학교 교육행정에 와이프와 a라는분이 합격함

2. a는 해당학교 10년이상 공무직 재직중이셨음(연세도 훨씬많음)

3. 기존 3명(교육행정직1, 공무직2) 에서 교육행정 2명으로 인원이 축소

4 a가 아닌, 와이프가 행정실장이 되자 업무분장 하던거제외 대부분을 와이프로 만들어서 올림

5. 과한 업무와 a의 업무미루기로 매일 야근에 주말근무를 밥먹듯하며(보안업체 지문 출퇴근 기록있음) 우울증까지와서 병원치료를 몇 달 다님

6.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인 및 교장선생님이 인력충원되면 좋아질거라며 조은말씀과 함께 한달이상 붙잡아주셨음

7. 올해 직원 한명이 충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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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있었던 일

1. 본인(a)에게 온 또 와이프에게 업무를 미룸

2. 1년을 참다가 이젠 본인이 하시라 함

3. a는 본인 업무분장에 써있는 일만 할거라고 함

4. 그러면 제가 드리는 업무지시는 여전히 다 안하실거냐고 함

5. 지금도 본인이 처리한 업무들 세무보고안해서 1년간 내가 하고있다고 함

6. 이런 논쟁이 오가던중 신규직원앞에 두고 정신병원 우울증 얘기를 함

7. 신규선생님 앞에두고 무슨말을 하는거냐고 함

8. 또 논쟁이 오가던중 교장선생님한테 뇌물이라도 먹였냐(먹인줄 알았다)며 비아냥 (이땐 신규선생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교장선생님도 다른학교 업무분장을 받아보시고 너무 한쪽에 치중되었으니 업무분장을 다시하자고 하셔서 이런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다행히 녹취릏 했다고하고, 6번과 8번은 정말 참을수가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에 의무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외에 타인앞에서 정신병원 우울증얘기와 뇌물은 참을수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되어 제발 퇴사하자고 몇달을 설득했는데

직책급도 없는 똑같은 쥐꼬리 월급받고, 신규에게 실장이라며 전임 실장님의 업무에 줄어든 직원분 업무까지 다 떠맡아서 하던게 뭔 메리트가 있다고 뇌물을 먹이겠습니까? 이딴거 받으실 교장선생님도 아니구요

분노와 흥분으로 좋지않은 생각이 들까봐 녹취는 제가 듣지않았고, 달래면서 얘기들은것 토대로 작성한것이여서 객관성은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조치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촌동네라 교육청을 건너뛰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민사든 할건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자무식의 남편이라 이렇게 마음아플수가 없습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글이 무지하고 부족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좁은 동네고 흔치않은 사례여서 많이 알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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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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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이나 배우자분 모두 스트레스가 심하실 거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모두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해자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우자분에게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닌다고 말하거나 교장선생님에게 뇌물을 주었냐고 묻는 등의 행위는 배우자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동료 직원이 1명만 함께 있는 상황에서 한 발언이라면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된 판시를 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사람이 동료 직원 1명 뿐이라고 하더라도, 발언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바, 가해자가 배우자분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했다거나 직장 내에서 소문이 난 사실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1) 가해자가 직장 내 부당한 발언을 하였는 바, 징계를 요구하시거나, 2) 근로기준법 상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지위나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어야 인정이 되기는 하나, 가해자가 해당학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관계에 있어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