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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하마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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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과 세금문제 아는게 전무합니다

지방에 4억원정도 아파트보유중이고 서울당산동에 2억5천정도에 오피스텔을 만일년 넘게 보유중입니다 오피스텔은 딸아이가 무상으로 거주중입니다 향후 발생할 문제나 세금규모 향후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님들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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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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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이고 딸이 거주 중이라면, 국세청은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현재 질문자님은 세법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2주택자는 재산세 세율이 다소 높고, 종부세도 중과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산 규모(공시가 기준 합산 약 6억 미만 추정)라면 종부세는 거의 없거나 미미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때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그때는 남는금액이 적은것 부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1가구 2주택 혜택이 있습니다.

    대신 지방아파트의 경우 최소 1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서울 오피스텔 구매 후 3년 안에 지방의 아파트를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의 경우 2주택자로써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증여나 양도 시 어떤 전략을 할지에 대해서 가까운 세무사님께 상담을 하시고 이행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 아파트와 서울 오피스텔 모두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 주택으로 간주되어 종부세 및 제산에 합산 과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6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일때 부터 발생합니다.

    다주택자라 공제 금액이 줄어들고 세율도 증가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고 무상임대인 경우, 세제 혜택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딸이 실제로 주거하고 있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주택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주택자로 간주된다면 지방 아파트나 오피스텔 중 하나를 매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