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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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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는것이 어느선까지 폭력이 되는건가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 삼아서 서로 살짝 어깨를 건드리는것이 되다가 감정이 상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경우 이런것도 살짝 장난하는것도 폭력이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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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나 폭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형력 행사로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도 폭행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서로 싸우게 되는 경우 이를 장난으로 보기 어려워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장난에서 한 것이든,

    상대방과 장난을 치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든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 정도나 목적, 취지,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