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년부터 6개월째 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현재 6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주겠단 말과 약속을 번번히 어기는 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23년 8월, 10월, 12월, 2024년 1월, 2월, 3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넣는 방법과,
동시에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금품 확인을 받는다면 최근 3개월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