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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2.28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처음 계약기간이 23/3/1~24/2/28 인데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잖아요!

그럼 계약기간이 24/1/1~24/2/28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질문2.

계약기간이 끝난후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근무를 한다면

24/3/1~25/2/28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4/3/1~24/12/31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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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이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24/1/1~24/2/28로 변경되는 것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 24/3/1~25/2/28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4년 2월 28일까지로 해도 되고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2. 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

    처음 계약기간이 23/3/1~24/2/28 인데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잖아요!

    그럼 계약기간이 24/1/1~24/2/28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성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질문2.

    계약기간이 끝난후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근무를 한다면

    24/3/1~25/2/28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4/3/1~24/12/31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대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자동으로 1년 갱신됩니다.

    25.2.28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24/2/28 까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 계약 기간 설정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매년 1.1.에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하는 것이라면 전자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하지만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은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