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
처음 계약기간이 23/3/1~24/2/28 인데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되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잖아요!
그럼 계약기간이 24/1/1~24/2/28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성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질문2.
계약기간이 끝난후 퇴사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근무를 한다면
24/3/1~25/2/28 이렇게 다시 계약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4/3/1~24/12/31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그대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자동으로 1년 갱신됩니다.
25.2.28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