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갱신통지거절 및 손해배상사전통지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거하지 않으면, 현재집이 계약이 이미되어, 이사갈곳이 없어 짐보관비용 이사비용 임시거주비용을 청구할수 있다고 사전에 통지할수 있는지? 사전통지한경우 실제 퇴거불응 상기비용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전에 이러한 통지를 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와 같은 손해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면 추후 그 손해가 현실화되었을 때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통지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고도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갱신 거절 자체가 정당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