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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리매229
초록파리매22923.06.12

해고당하면 고용보험 상실코드가 23인 게 맞나요?

해고통지서에 작성된 해고 사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이지만 그냥 경영자와의 불화였습니다.

상실코드 조회해 보니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 사유라고 적혀 있는데 회사는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상실코드 23이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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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는 상실신고를 하는 회사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생각하는 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코드 23번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23번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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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제 경영상 불황이라기 보다는

    통틀어 회사의 사정으로 퇴직시켰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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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코드에 경영자와의 불화가 해당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코드이니 특별히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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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23번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26번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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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23번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정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이 해당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23번 코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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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에도 상실코드 23이 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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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회사에게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실코드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26번 코드로,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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