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실코드 23번이 맞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경영상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 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