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끼리만 상속되도록 지정할수 있나요?
최근에 형제자매간의 상속권리를 없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모친과는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동생과 같이 살고 있고 둘 다 비혼주의 입니다.
모친과 금전적으로 불화가 있었고 연락도 없이 지내기 때문에
혹시 형제 중 한 명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서로에게만 유산상속이 되도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 놓고 싶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받게 되나,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공증을 하는 방안이 있으나,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침해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유언을 통해 다른 형제에게 재산 전액을 상속하는 것으로 해두시면 됩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절대적인 제한이 존재하므로, 그냥 종이에 유언이라고 써서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의 규정에 따라 5가지 종류의 유언 형태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마련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나 유언을 통해 재산 전체를 형제에게 유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상태에서 권리자의 유류분 청구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분들이 비혼주의로 배우자와 자녀가 없다면
사망시에 모친이 살아계실 경우 모친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모친에게 상속이 되지 않게 하려면
현실적으로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망시에 모든 재산은 형제가 상속 받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두면 되는데
그렇더라도 추후 모친이 유류분반환으로 법정 상속분의 1/3 정도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상속인을 사전에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정상속권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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