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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참밀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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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급수관이 내 소유건물 바닥에 설치되었다면???

집합건물인 상가에 맨처음 분양당시 소유주가 1인인 백화점건물에서 90여호실인 상가및 오피스텔로 재분양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소방급수관이 1층 내 호실앞 화단위에 설치되어 있었음. 그런데 화재 발생시 불을끄기 위해 고층으로 물을 넣는 배관이 화단옆부터 나와 내 건물 출입구밑 벽을 뚫고 소유 호실 바닥밑으로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음. 그 튀어 나온 관을 덮기위해선 부득이 하게 공용부분을 침해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10년 넘게 내사비로 관을 나무로덮어 고객 접근 용이하게끔 계단을 만들어 사용하여 왔는데 느닷없이 관리소에서 공용부분사용료를 부과하여 관리비에 청구하였음.내 소유호실 바닥에 급수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이부분에 대하여 법적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유재산 침입손해배상 또는 설치 사용료 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해당호실 바닥에 급수관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등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