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위자료 반을 이미 준 상태구요 나머지
반을 주택 담보를 잡고 대출받아서 주려는데 집에 가처분 걸어 놓고 안풀어 주겠다네요...
제가 돈을 안줄것 같다고 법무사를 끼고 하자고 해도 막무가네로 안해준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이나 뭐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힘이 드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일 나머지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하고 가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