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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무희새152
대견한무희새15224.04.01

이혼 후 위자료 가처분을 안풀어주는데 어떻게 하죠…?

이혼하고 위자료 반을 이미 준 상태구요 나머지

반을 주택 담보를 잡고 대출받아서 주려는데 집에 가처분 걸어 놓고 안풀어 주겠다네요...


제가 돈을 안줄것 같다고 법무사를 끼고 하자고 해도 막무가네로 안해준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탁이나 뭐 방법이 없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힘이 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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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담보를 제공하고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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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일 나머지 위자료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하고 가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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