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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메뚜기291
남편과 이혼소송중인데 지금 대출도 안되고
당장에 그 큰돈이 없는데 못주면 어찌 되는걸까요?도와주세요.너무 막막합니다.
안주려는건 아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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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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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주지 못하면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판결문 금액을 가지고 작성자님 명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고, 월급 등을 압류 추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위자료든 재산분할이든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경우 상대는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 판결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
미지급 시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압류 및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당장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전 배우자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