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 사고가 났고 보험금 지급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상대방 과실 100이고요, 제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 2023 입니다. 1499cc입니다.
차 수리비는 2천만원 나왔고 약 30일정도 정비소에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게 끝인지 궁금합니다.
수리비의 10% (감가에 따른 지원금)
교통비 지원 약 4만원/일 (20일 한도이며 그 중 렌트한 일자는 제외)
견인비
번호판 교체 비용
이정도로해서 대략 200만원 정도 받는거 같은데 이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인가요? 보험쪽은 잘 몰라서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의 10% (감가에 따른 지원금)
교통비 지원 약 4만원/일 (20일 한도이며 그 중 렌트한 일자는 제외)
견인비
번호판 교체 비용
이정도로해서 대략 200만원 정도 받는거 같은데 이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인가요? 보험쪽은 잘 몰라서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 감가에 따른 보상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되며, 수리비의 10%라면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약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15%이며, 출고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입니다.
더불어, 교통비는 실제 수리기간에 한하며 25일 범위내에서 실제 렌트한 일자를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더불어, 견인비, 번호판 교체 비용이 보상이 됩니다.
즉, 보상 항목은 맞으나, 상기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감가액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5%(1년초과 2년이하 자동차), 10%(2년 초과 5년이하 자동차)를 지급합니다.
렌트비는 실제 렌트한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그 외 수리비와 견인비등 실제 사고로 인한 비용을 처리해 줍니다.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식이면 2년 이하인 것 같은데 왜 10%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차료에 대해서는 25일은 한도로 하고 있고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인정이 되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