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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아주놀라운청국장
아주놀라운청국장

차 사고 보험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차 사고가 났고 보험금 지급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상황은 상대방 과실 100이고요, 제 차량은 미니 컨트리맨 2023 입니다. 1499cc입니다.

차 수리비는 2천만원 나왔고 약 30일정도 정비소에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측에서 아래와 같이 연락이 왔는데 이게 받을 수 있는게 끝인지 궁금합니다.

  1. 수리비의 10% (감가에 따른 지원금)

  2. 교통비 지원 약 4만원/일 (20일 한도이며 그 중 렌트한 일자는 제외)

  3. 견인비

  4. 번호판 교체 비용

이정도로해서 대략 200만원 정도 받는거 같은데 이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인가요? 보험쪽은 잘 몰라서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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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수리비의 10% (감가에 따른 지원금)

    2. 교통비 지원 약 4만원/일 (20일 한도이며 그 중 렌트한 일자는 제외)

    3. 견인비

    4. 번호판 교체 비용

    이정도로해서 대략 200만원 정도 받는거 같은데 이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인가요? 보험쪽은 잘 몰라서

    고수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 감가에 따른 보상은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하게 되며, 수리비의 10%라면 출고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경우입니다. 만약 출고후 1년 초과 2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15%이며, 출고후 1년 이하라면 수리비의 20%입니다.

    더불어, 교통비는 실제 수리기간에 한하며 25일 범위내에서 실제 렌트한 일자를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

    더불어, 견인비, 번호판 교체 비용이 보상이 됩니다.

    즉, 보상 항목은 맞으나, 상기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감가액은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 수리비의 15%(1년초과 2년이하 자동차), 10%(2년 초과 5년이하 자동차)를 지급합니다.

    렌트비는 실제 렌트한 경우 렌트비를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수리기간 렌트비의 35%를 지급합니다.

    그 외 수리비와 견인비등 실제 사고로 인한 비용을 처리해 줍니다.

    1. 차량 시세하락손해는 출고한지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수리비의 1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식이면 2년 이하인 것 같은데 왜 10%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대차료에 대해서는 25일은 한도로 하고 있고 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한 경우 최대 30일까지

      인정이 되기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