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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호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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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외국 여성이 결혼이민으로 들어와서 유흥주점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 직업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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