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
외국 여성이 결혼이민으로 들어와서 유흥주점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이거 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예외 직업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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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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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제한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고시에 따라 유흥업소는 통상적으로 F-6 비자 소지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종으로 분류되며, 위반 시 강제출국이나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반 여부는 업종 분류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 서빙인지 접객행위가 포함되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해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f-6 결혼비자는 일반 취업비자처럼 직종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근무가 가능합니다. 물론 유흥주점에서 하는일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혼이민으로 F6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유흥업소 등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장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