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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청순한수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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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받은 후 청년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첫 창업으로 처음 사업자 발급 후 양수하게 된 쇼핑몰은 청년 세금 감면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추후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 받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또 업종 추가로 발급 받게 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할것같은데 동일한 업종으로 발급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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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으로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역시 최초 사업개시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하거나 업종을 추가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4호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에 양수하게 된 쇼핑몰과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 사업장을 낸다면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