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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청순한수제비
그래도청순한수제비

양도양수 받은 후 청년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첫 창업으로 처음 사업자 발급 후 양수하게 된 쇼핑몰은 청년 세금 감면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추후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 받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또 업종 추가로 발급 받게 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할것같은데 동일한 업종으로 발급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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