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받은 후 청년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첫 창업으로 처음 사업자 발급 후 양수하게 된 쇼핑몰은 청년 세금 감면을 못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직접 창업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추후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 받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걸까요? 또 업종 추가로 발급 받게 될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할것같은데 동일한 업종으로 발급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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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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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말 그대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으로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는 경우 적용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역시 최초 사업개시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추가로 발급하거나 업종을 추가로 발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4호에 의해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기존에 양수하게 된 쇼핑몰과 동일한 업종으로 추가 사업장을 낸다면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며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