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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
23.09.08

해고예고수당 노동부 진정을 넣었는데.......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해고였는데..이게 왜 검찰까지 넘어갈만한 사건인지 이해가 안가요.

대질심문을 2회했으나, 근로감독관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가리기 쉽지않다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해고 일주일 전 카톡으로 해고통지받은 캡쳐도 있고, 해고통지서도 있습니다.

이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허위진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가 아니라, 임금협상 결렬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

"해고통지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내용을 잘 모른채로 작성해준 것이다."

"해고통지서에 작성된 해고기일을 근로자가 알려줬다. (그리고 옆에있던 다른 근로자들도 이 얘기를 들었다)"

제가 해고당한 이후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 실업급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실업급여 받기로 상호협의하에 권고사직 한 것이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궁금한 점

1. 저는 명백한 서면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 해고통지받은 카톡/ 해고통지서) 그리고 사업주는 아무런 증거없이 거짓진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서로의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당연히 사업주는 해고가 아니라고 하죠..;) 이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 못주겠다고 강하게 나서거나, 해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거나,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보통 고용노동부 측 명령으로는 처리가 안되고 검찰까지 넘어가나요?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너무나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2. 검찰로 넘어갈경우 별다른 대질심문 없이 바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과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나올 경우, 이를 재심청구하면 되는건가요?

3. 재심청구 하는 경우 "검찰"이 아닌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되나요?

4. 다른 근로감독관이 다시 사건을 맡게될경우 다시 대질심문과 조서를 쓰는 단계를 똑같이 거치나요?

5. 녹취록이 있는데 이는 증거로 제출한 적 없습니다. 검찰에게 조서가 넘어간 단계에서 추가로 증거제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녹취록은 편집 안 된 원본만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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