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직 1달 도중 해고된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까요?
3년 회사 근무(자발적퇴사) 후
타회사 1개월 계약서쓰고 근무중입니다
혹시 1개월을 채우지못하고 도중 잘리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전에 해고된 것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년간의 회사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이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보여지고,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후 1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 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라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 해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기간 중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