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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당나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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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나요

KC인증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수출국마다 요구하는 규제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제품 수출할 때 꼭 챙겨야 할 절차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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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판매 전기용품은 kc인증 면제로 수출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 시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과 같이 수출국의 수입통관 시 인증제도를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서 해당국 수입통관 전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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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 시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수입국 현지에서는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외에서 전자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KC인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안정성을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각각 이러한 규제가 있으며 수출전 취득하여야되는 점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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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전기제품은 KC인증만 있으면 수출 준비가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KC인증은 기본 안전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명일 뿐이고 수출하려는 국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인증이나 시험 성적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CE마크가 필수고 미국은 UL이나 FCC 같은 규제가 따라붙습니다. 또 통관 과정에서 상업송장이나 포장명세서 같은 기본 서류 외에 시험 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국내 인증만 확인하지 않고 수입자가 위치한 나라의 법령과 해당 품목별 규제 기관 안내를 반드시 체크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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