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받아온 소견서로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정신병원을 이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기 힘들어져 퇴사를 하고 싶은데 정신병원에서 일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소견서를 받아와서 그걸사유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견서 내용에는 해당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회사 안에서 부여된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당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해소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확인하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 또는 체력 저하 등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요건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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