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지점 폐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국 여러곳에 지점이있는 프랜차이즈 지점에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이 상반기에 폐점 예정이며,
근거리에는 지점이 없고 실거주지와 왕복 3시간 소요되는 지점이 제일 가까운곳인데 그마저도 확정은 아닙니다.
그 지점으로 가고싶지도 않고 퇴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폐업으로 사유를 안써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따로 숙소는 없지만 회사에서
거주비 지원(보증금X 월세만 2년간) 을 해주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