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랜차이즈 지점 폐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전국 여러곳에 지점이있는 프랜차이즈 지점에 1년이상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곳이 상반기에 폐점 예정이며,
근거리에는 지점이 없고 실거주지와 왕복 3시간 소요되는 지점이 제일 가까운곳인데 그마저도 확정은 아닙니다.
그 지점으로 가고싶지도 않고 퇴사할 생각인데
회사에서는 폐업으로 사유를 안써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따로 숙소는 없지만 회사에서
거주비 지원(보증금X 월세만 2년간) 을 해주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이런 경우는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점으로 발령이 날 것으로 기다렸다가 출퇴근 시간 증가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주비를 지원해준다면 통근곤란이 해소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지점만 폐지되면 퇴사사유는 폐업이 아닙니다. 회사는 타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숙소 관련 비용을 지원해주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 사유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