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6월6일 현충일은 약정휴일로 쉬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대체휴무가 주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6일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무시 추가 시급 × 시간 ×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충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대체도 가능하고
근무한 대신 보상휴가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6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정해진 약정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6.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1배)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로 발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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