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6일 현충일은 회사 약정휴일인데 근무시 추가수당이 지급되나요?

회사에서 6월6일 현충일은 약정휴일로 쉬게 되어 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 출근을 하게되면 추가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대체휴무가 주어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월 6일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충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근무시 추가 시급 × 시간 × 1.5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충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 쉬는 휴일대체도 가능하고

      근무한 대신 보상휴가제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6월 6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충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정해진 약정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해당 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현충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현충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6.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1배)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 시에는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이상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150%로 발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