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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 불공제요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입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쓸때 불공제요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이때

Q1. 불공제요청서는 가해자 측이 작성하는것인가요? 피해자측이 작성하는것 인가요?

Q2. 작성 후 우리 보험사 측에 제출하는건가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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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공제요청서는 가해자측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불공제요청서를 인정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험약관상 무조건 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Q1. 불공제요청서는 가해자 측이 작성하는것인가요? 피해자측이 작성하는것 인가요?

    : 불공제 요청서는 가해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Q2. 작성 후 우리 보험사 측에 제출하는건가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것인가요?

    : 불공제요청서는 질문자측 보험사에 제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는 불공제요청서가 있다하여도 공제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보험사와 미리 해당 서류를 제출했을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불공제 요청서는 가해자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된 질문자님측 보험 회사에서 구상을 할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수시 가관이 아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처리하는 질문자님측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나 해당 불공제 요청서를 제출한다고해서 공제가 100%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기에 불공제 요청서를 받는 것 보다는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민사적인 손해까지 같이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