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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일찍일어나는셰퍼드
대단히일찍일어나는셰퍼드

계약서에 나와있는 근로시간만 주휴수당 인정이 되나요?

제가 원래는 주1일(10시간)으로 두세달 정도 일하다가

점장님께서 주2일(20시간)을 제안하셔서 20시간 출근을 했어요

근무 조건을 바꾼 뒤로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계약서상 근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결정된다던데

저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2일 해 달라며 주휴수당은 못 주는데 동의하냐는 통화기록은 있는 상태입니다

혹은 근무 조건 바꾼 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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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라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변경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이 변경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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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질적으로 20시간 근로로 계약이 변경됐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를 재교부해야하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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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2일로 근로일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였고 녹음까지 되어있다면 증빙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설사 당사자 간 주휴수당 미지급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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