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자 기준 7개월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이면 180일이 됩니다.
월 ~ 금요일 근로하는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2025.3.6 ~ 2025.10.5 기간 중에서 토요일만 전부 제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