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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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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을때 노동조합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노동조합에는 대의원회가 있고 지역노조 산하 조직으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는 지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당해년도 예산(안)을 짜서

지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지부 간사 급여, 지부장 활동비등)

삭감을 요구하며 부결 시켰을때, 해당 지부 운용(예산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고!

지부운영위원회에 계속 예산안을 재 상정해야 하는것인지? 또는 계속 부결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그대로 집행했을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노동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좋은 도움을 받고있으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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