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부결시켰을때 노동조합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노동조합에는 대의원회가 있고 지역노조 산하 조직으로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에는 지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당해년도 예산(안)을 짜서
지부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지부 간사 급여, 지부장 활동비등)
삭감을 요구하며 부결 시켰을때, 해당 지부 운용(예산집행)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을 하고!
지부운영위원회에 계속 예산안을 재 상정해야 하는것인지? 또는 계속 부결시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그대로 집행했을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인지?
노동전문가님의 상세한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좋은 도움을 받고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관한 내용은 지부의 경우에도 노동조합 규약 등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안 부결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 재의결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부결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집행되는 경우 규약에 근거하여 징계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예산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예산안 부결 시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일단 최소한의 경비에 한하여 조합이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예산안을 재상정하여 의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결된 경우라면
전년도 예산안 기준하에 가집행한뒤
금년도 예산안을 소급반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예산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