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 문의하신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최저임금법이며, 구체적인 정함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