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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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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심의 위원회가 있다는 자세히 알고 싶어요.어떻게 구성되느지도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두며(최저임금법 제12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동법 제13조).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동법 제14조제1항).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차기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최저임금법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난 최저 임금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뉴스에 나오다라구요.어떻게 구성 되어 있나요? 하는 역활등 자세히 알고 싶어요.

      -> 문의하신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립근거는 최저임금법이며, 구체적인 정함은 아래의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ㆍ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사용자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공익위원 9인, 특별위원 3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명칭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였으나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