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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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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외래 진료 거부 있을 수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81
기저질환
폐암 후두암 식도암
복용중인 약
치매약 심장약 기타

암 말기로 수술도 항암도 방사선도 안된다

고 했고 한달에 한번씩 칼슘 수치 체크 하

러 진료 오라해서 갔었었는데 연명 치료 거

부 싸인 하라고 의사가 계속 재촉 했었고

이번에도 진료 갔는데 또 얘기하길래 연명

치료 거부 안하겠다고 하니 의사가 진료도

오지말라 하면서 다른 병원 가라 합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르신께 곧 죽는데 왜 싸인 안하고 막말까지 합니다 진료 거부 환자 거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택시 승차 거부도 불법인데 어찌 말기암 환자한테 어찌 그럴 수 가 있을까요

이런 의사에게 내릴 수 있는 죄목, 의료 위

반 등 법률이 있나요 너무 화가 나는데 어

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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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의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매우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최적의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따라 진료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연명 치료 거부 관련 서명을 재촉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가 의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환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료 거부와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병원의 환자 권익 보호 부서에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며, 진료 거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을 강요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은 매우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입니다. 특히, 연명 치료 거부서는 환자의 자율적인 결정이어야 하며, 환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불쾌한 언사를 하는 것은 의료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죠

    환자에게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환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불법적으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의료법이나 환자권리 보호법 등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 기관이나 의사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나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제기하여 해당 의사나 병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의료 과실이나 환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정중하고 신중한 대우를 제공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법적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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