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모든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제가 이직이 잦은 편이라 사대보험을 들었던 회사가 많은데요
4개월 / 1년 / 3개월 / 1주일 / 2개월 / 3개월(최종직장 수습 후 종료)
이렇게 총 6군데 정도를 짧게 일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회사 전체에게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
혹은 1년 일한 곳에서만 받으면 수급에 차이 없이 실업급여 지급이 되나요?
이직이 너무 잦아 새로운 회사는 천천히 찾아서 오래 일하고 싶은데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때문에 수입이 끊기면 생계가 어려워서 실업급여가 꼭 필요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는 회사들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역산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최종 퇴직일부터 18개월 동안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만 채우면 됩니다. 모든 직장에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최종직장부터 3개월, 2개월, 3개월 3개의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봉비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나,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회사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