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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운송 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최근 해상운임 정산 과정에서 부적운임 적용이 문제되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무역 운송시 부적운임이란 어떤 개념이며 이와 관련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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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은 계약한 선적 화물량보다 실제로 선적된 화물량이 부족할때 이러한 부족분에 대한 일종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입니다. 주로 정기선보다는 부정기선 계약에서 적용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부적운임(Dead Freight)'은 화주가 선적 계약에서 약정한 화물량을 실제로 선적하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 운송사에 지불해야 하는 운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예정된 항로와 스케줄에 따라 운항해야 하므로, 선복 공간이 비어 있더라도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선복을 예약하고 약정한 화물량을 선적하지 않으면, 그 부족분에 대한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운임은 주로 부정기선 운송에서 발생하지만, 정기선 운송에서도 선복을 예약하고 약정한 화물량을 선적하지 않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주가 1,000톤의 화물을 선적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800톤만 선적했다면, 나머지 200톤에 대한 운임을 부적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선박의 운항 스케줄과 선복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적운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적 계약 시 정확한 화물량을 예측하고, 계약 조건에 부적운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적 계획에 변동이 생길 경우, 운송사와의 협의를 통해 약정 화물량을 조정하거나, 부적운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은 실제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가 계약 조건과 다를 경우, 선사가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입니다. 주로 컨테이너 초과 중량, 공간 점유 초과, 비정상적 선적 형태 등이 원인이 됩니다.

    선사나 포워더는 선적 전 제출한 정보와 실제 선적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기준으로 부적운임을 책정합니다. 정확한 화물 정보 제공과 계약서상 운임 조건 확인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은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 지급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관세법상 부적운임은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으로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됩니다.

    부적운임은 관세법 시행령 20조 4항 2호에서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상운임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부적운임은 계약된 운임과 실제 청구된 운임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과다하거나 부당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선사나 포워더가 계약 조건을 오해하거나 착오로 잘못된 요율을 적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려면 운임 견적서, 운송 계약서, B/L 등 핵심 운송서류의 사전 확인이 중요하며, 국제물류표준계약서나 정기선 운임공표 기준 등을 참고해 운임 적정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