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거쳐서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에 양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는 별도의 숙려기간은 없으며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이혼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보통 숙려기간의 진행을 피하거나
당사자가 함께 출석하는 등으로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경우
이혼 조정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만 출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나 재산분할 등에 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이혼조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