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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희망찬부장
최고로희망찬부장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정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2024년 4월에 퇴사하신 분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한 근로자 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분까지 부과되어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연금보험은 어쩔 수 없고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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