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정산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2024년 4월에 퇴사하신 분 4대보험 상실신고를 누락한 근로자 분이 있습니다. 2025년 1월분까지 부과되어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 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연금보험은 어쩔 수 없고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과태료가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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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은 상실신고 지연 시에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2024년 4월 퇴사일로 처리하면, 그 이후(2024년 5월~2025년 1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즉, 퇴사 후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추가로 납부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기간이 늘어나므로, 연금 수령액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하지만, 단순 실수 시 감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