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대표 세무사 오연실입니다.
네, 비용의 차감이든 영업외수익이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차한 숙소의 임차료를 공제하는 것이라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비용과 상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외국인 등 근로자에게 숙소와 생활시설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필수적으로 받고 공제액 한도를 지켜야 하는 등의 지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엔진에서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