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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음주 시비로 인하여 폭행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며칠전 새벽경에 만취한 상태인 20살 남성에게 시비로인하여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상황은 사소한 문제로 그 사람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말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저의 멱살을잡고 어깨를 밀치다가 가게에 피해가 갈 것 같아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밖에서 (비가 오는 상황) 어깨를 두손으로 힘껏 밀쳐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될 상황이기에 바로 지구대에 연락해서 경찰을 만낫습니다. 경찰이 온 순간에도 가해자는 경찰한테 욕설을하고 가게 직원에게도 폭언(씨XX아 , 말제대로해라. 죽이기전에)을 하였고 저는 흥분한 가해자로 인해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한번더 폭행을당하였습니다.(가슴 상부를 맞음.)저는 결코 그 사람에게 손찌검이나 폭행을 행사한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며칠뒤에 경찰서로 출두를 하기로했는데 담당 수사관님께 제가 가해자 나이가 20살이맞냐고 물어봤는데 "20살이긴한데 만 나이로는 18세입니다."라고하여서 만18세라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얼만큼의 처벌인지 합의를 하여야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여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합의는 생각하고있으나 저와 가게 직원에게 하였던 폭언, 욕설, 폭행은 용서해주고 싶지가않습니다.



-현재 측골부 타박상으로인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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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면 거의 성인에 가까우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합의를 하시다면 300~500정도 선에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8세라면 촉법소년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행위 경위를 고려하게 되는바, 당시 만취상태였다면 주취감경을 고려하여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적절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합의에 대한 강한 의사가 있을수록 금액을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인 만18세 인 경우라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소년원 등의 보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폭행인 경우에는 그리 처벌이 중하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 지게 되면 상대방이 처벌을 받지 않는데 적정한 합의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의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