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50:50)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인데 부인이 이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한것은 없고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쌓인것으로 인하여 헤어지고 싶은것 입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편한 동거중 입니다.
부인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인비율만 판매할 수 있는 방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 공유지분권자는 각자의 지분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부인이 소유한 50% 지분에 대한 것을 제3자에게 매각하시는데는 아무런 제한은 없습니다.
부동산에 의뢰하시어 판매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으로는 부인비율의 지분만큼만 팔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2분의1지분을 사려는 매수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으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