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유쾌한말73
유쾌한말73
23.12.18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아파트)을 처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부부공동명(50:50)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인데 부인이 이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한것은 없고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쌓인것으로 인하여 헤어지고 싶은것 입니다. 남편은 이혼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불편한 동거중 입니다.

부인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 지방으로 가고 싶은데 당연히 남편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인비율만 판매할 수 있는 방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