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얼마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바하는곳에서 4대보험없이 최저시급
주5일 45시간을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80일을 채웠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법무사를 통해서 방법을
알아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1.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하게되면
그 동안 내지 못한 4대 보험료를
저와 사장님이 부담한다고 알고있고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 사업주(알바사장)님이 알바생에게
4대보험을 들지 않아 과태료를 내신다고 알고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과태료라는건 안좋은 의미인데
혹시 사장님이 영업에 지장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모르는 추가로 드는 비용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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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납부해야할 보험료 총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국민연금은 300만원 이하,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부담분은 9.4% 정도이고 사업주는 여기에 산재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2. 과태료 3만원이고 그외에 지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납한 보험료 중 질문자님과 회사가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중 월급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납부금액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2.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고(몇 만원)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한다면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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