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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기쁜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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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할부 차량 직계가족 명의이전

아버지 명의로 할부로 차를 구입했는데요,

  1.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제 명의로 변경 가능한지

  2. 명의이전시 드는 비용이 전기차라면 (혹은 가족간이전 등으로 )할인 또는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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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자동차를 장기할부조건으로 구입한 이후에 할부대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에 담보되어

    있는 장기할부대금이 자녀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전기자동차인 경우 지방세법상 세액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자동차 등록기준지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명의이전 가능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2.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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