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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8

신문에 요즘 등장하는 말인데 깡통주택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나요?

신문에 요즘 등장하는 말인데 깡통주택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나요?

깡통주택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안은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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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 속 빈 깡통이 되었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다. 따라서 빚이 없는 집에 들어온 경우라도 지역의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싸게 되어 깡통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실제 가치가 전세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뻥튀기해서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다. 건물 준공 후 적어도 3~5년은 되어야 시세가 형성되는데, 신축이기에 시세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합니다.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은 주택들이 많아졌고 집주인이 갚을 여력이 없는데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헐값에 전셋집을 놓는 깡통주택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으로는 집의 시세를 대략이라도 파악해야합니다.신축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는것은 피해야합니다. 최소한 5년 정도 된 주택을 골라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시에 임차인이 기입할수 있는 특약사항을 잘 활용 해야합니다. 계약 해지, 권리금 설정 등 다양한 내용을 임대인과 협의 하여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세대 주택 중 개인이 자금부족으로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리거나 위탁하여 주택을 짓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전세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사기를 당해도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까지 대비해도 임차인 사정으로 전세가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도 있기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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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란 주택의 시세가 현 임차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을 매도해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기에 임차인 보증금반환이 어려워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어느정도 개인적 피해는 최소화되지만, 이를 통해 지급되는 보험료의 회수가 임대인으로부터 어려워져 사회적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만으로 위험을 낮출수 있고, 계약전에는 반드시 시세와 전세보증금의 갭차이를 확인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주택은 계약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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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깡통주택이란 집값이 하락 하면서 전세값이 주택가격 보다 높아져 집을 팔아도 전세값을 못갚는 주택을 말합니다.

    요즘 같이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 하면 이러한 주택들이 많이 발생 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 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해두면 내전세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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