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역고소를 하고싶은데 뭐로 하면 될까요 ?
아는사람이 가게를 한다고해서 그쪽관련 제주변사람한테 소개를받고 했는데 그게 잘안되서 저랑 제주변사람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는데 이의해서 재조사 한다고 편지 받았는데 이상황에서 저만 계속 이런 고생하는게 억울해서 역으로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로 무혐의 나왔을때 저와 그사람이 같이아는 동생에게 시켜서 두번째도 잘막아봐라 이런식으로 연락하라시켰다고 그동생한테 들었구요 이런식인데 저는 그사람을 뭐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솔직히 다쓰려면 글이 너무길어져서 정확하게 쓰진못했지만 대충 이런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