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역고소를 하고싶은데 뭐로 하면 될까요 ?
아는사람이 가게를 한다고해서 그쪽관련 제주변사람한테 소개를받고 했는데 그게 잘안되서 저랑 제주변사람을 사기로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나왔는데 이의해서 재조사 한다고 편지 받았는데 이상황에서 저만 계속 이런 고생하는게 억울해서 역으로 저도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로 무혐의 나왔을때 저와 그사람이 같이아는 동생에게 시켜서 두번째도 잘막아봐라 이런식으로 연락하라시켰다고 그동생한테 들었구요 이런식인데 저는 그사람을 뭐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솔직히 다쓰려면 글이 너무길어져서 정확하게 쓰진못했지만 대충 이런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타인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의 명확한 혐의가 없는 이상 임의로 사기로 고소하기 어렵고 무고죄 역시 일정한 수사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예상 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역고소를 검토한다면 무고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