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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충직한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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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납세자번호 획인방법 문의 건

제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주전에 어머니가 고인이 되셨고 상속 및 증여 자료 죄회하는데 피상속인 납세자 번호를 입력하라는데요.

어머니는 주부셨습니다.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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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상속세 신고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어머니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비거주자인

    경우 거소등록번호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일괄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거소등록번호가 납세자번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주부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시다면, 피상속인의 납세자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 및 증여 자료 조회 시 피상속인 납세자번호 입력란에 어머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