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3년 5월 15일
퇴사일(예정) 24년 5월 16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 24년 4월 16일
그리고 회사와의 합의로 24년 4월 17일부터 퇴사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재택근무 기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론 회사가 저를 바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니 제가 절대 합의하지 않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제게 제안한 거 같습니다.
다만 제게 불리한 제안이 아니라 판단되어 합의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혹시 제가 모르는 함정같은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질의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상기 내용을 담은 카톡메세지는 회사로 부터 받은 상태이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