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 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생소한 상황이라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3년 5월 15일
퇴사일(예정) 24년 5월 16일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사직서 제출 24년 4월 16일
그리고 회사와의 합의로 24년 4월 17일부터 퇴사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재택근무 기간은 유급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론 회사가 저를 바로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입장에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니 제가 절대 합의하지 않을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제게 제안한 거 같습니다.
다만 제게 불리한 제안이 아니라 판단되어 합의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혹시 제가 모르는 함정같은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질의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상기 내용을 담은 카톡메세지는 회사로 부터 받은 상태이고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하는 것이지 4월 중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택으로 근로하는 것도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불안하다면 매일 출퇴근을 보고 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해 송부하여 근로기록을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된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로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퇴사 예정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별다른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기타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합의했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는 장소만 자택으로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의 퇴사일인 5월 16일까지 일하다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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