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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억수로순결한뼈해장국
억수로순결한뼈해장국

소송 후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경찰청 톡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펜션을 운영 중인데

명예훼손 건으로 몇 달간의 고소 기간을 끝으로 방금 경찰청 톡으로

'- 경찰서 - 입니다. 금주 내 종결예정입니다' 라고 왔습니다.

혹시 상대방은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그냥 사건 종료된다는 뜻일까요?

형사포털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아직 조사중이라고 조회만 되고 있어서

알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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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종결하여 송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 없이 사건이 종료된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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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금주 내 종결예정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분 없이 사건 종료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대로 불송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나, 혹시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넘긴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불송치를 받는다면 불송치결정이유를 확인하시고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추후 통지서를 받아보셔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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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종결예정이라는 것은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위 문자내역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