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소액 소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소한거에 대해서 돈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피고 가족과 1:1로 통화를 했던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제가 녹음하고 있다고 말을하지는 않았고, 핸드폰 자동녹음이 되어서 그걸 증거로 제출했는데 괜찮은가요?
그 녹음에 돈을 빌렸다, 그 가족도 피고가 알고있으니 갚을거다 이런 내용이여서 제출했는데
판결이 난 후에 피고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문제 삼더라도 위법 녹음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통화녹음이라면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전화 통화를 직접 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되지 않으십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나,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 해당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