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후 합의서 작성하였습니다.
합의금은 다 지불햇고 합의서도 있는상태입니다. 피해자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받을때부터 처음은 150을 원한다하여 150을주고 합의해달라햇는데 생각해보니 너무적은거같아 150더받고 300에 합의한다하엿습니다. 그래서 150 추가로 주고 합의서 작성해달라햇는데 본인이 호구인거같다고 300더달라하여 합의서 먼저작성해주면 달마다 100씩 총600에 합의한다하고 진행햇습니다. 지불할 달이 되지않앗는데도 본인이 급하다하여 돈돌려주고 신고하겟다. 전자발찌차고 일할수잇겟냐라 하여 진절머리나서 다음달 금액 주고 다음달은 안준다하엿는데 또 급하다고 반복되니 돈빌려서 다 주고 끝냇습니다. 근데 최근 또 연락와서 돈을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제가 할수잇는 행동이잇을까요? 제가 헬스트레이너로 이직하려고 준비중이라 처음부터 혹시모를 위험을 감수하고싶지않아 합의하려고햇던건데 이제와선 다때려치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명확하게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추후 딴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상황으로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하여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며 위와 같이 '전자발찌차고 일할수잇겟냐'라는 식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다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