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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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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금요일에 해고통보 받고 당일까지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1/9자로 해고통보서를 주더니 잘못 적었다며 2/9자 해고통보서를 주길래 안받았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저에게 말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짐을 못챙겨와서 컴퓨터 정리도 하고 오려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회사에 나갔었어요 사업주는 별말 없었고 똑같이 업무지시를 하길래 불응했어요 그러곤 정리 끝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지시한거 달라길래 죄송하다하고 안했다고 했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겐 내일 드린다 하고 그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2/9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줬다고 출근하라고 하는데 출근해야합니까? 그리고 2/9날짜 적힌 해고통보서를 이후에 내용증명 받으면 출근해야합니까? 최대한 안하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일자는 2.9.이므로 그 전에 결근하는 것은 무단결근이 되어 징계해고로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실업급여가 다소 불리합니다.

    다만, 출근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