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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무희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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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11개월 15일 일한직원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024.6.1일에 입사해서 2025.5월16일에 퇴사하는 직원의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사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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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24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5월 16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해야 지급됩니다. 2025년 5월 30일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6.1일에 입사해서 2025.5월 16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면 약 11개월 15일 정도 근속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회사에서 별도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상 약정으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