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입신고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건가요?

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주택을 인도받고 거주를 하는 시점에 하는게 맞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기 때문에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잔금하고 이사한뒤에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잔금을 치른 후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신다면 계약서 작성 즉시 이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필요에 따라 실제 이사를 마치고 14일 이내까지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될수록 신속하게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변경된 주소를 해당기관에 알려주어야 선거권, 세금 납부, 우편물 배달, 지자체의 공공서비스 지원 등을 그에 맞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전월세인 경우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가급적 빨리 이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겠지요.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한 후에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니고요

    잔금 치루고 입주한 뒤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30일이내에 전월세는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

    매매는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하시면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는 바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시는것 입니다.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이 입주일인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이사랑 부동산에 관해서는 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에 바로 하면 되는 건가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시기는 잔금일자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임대차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신고도 같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