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개인업무중 프로그램설치를 위해 알바를 불러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달라고했고 알바가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당라고하였지만 프로그램만 깔고 가달라고했으나 본인의 의지랑 관계없이 지갑을 가져가 신분증을 꺼낼려고 했으나 저지를했습니다 이럴경우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되면 혹시 다른 죄명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씨방 알바가 단순히 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려고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폭행죄를 성립할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