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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숭고한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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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실업급여신청은 어디서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정년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어디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정년연장은 언제 몇세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되는지 일률적으로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현재정년은

만60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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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한 경우 정년 퇴직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년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정년 퇴직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후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정년퇴직 시점에 회사에 2개 서류처리를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2개 서류가 처리되면 고용24 사이트를 통하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조회시 맞게 기재되어 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현재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진행이 된다면 공무원 - 공기관 - 일반 사기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