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
중고거래 판매자가 잠수 탄 후 신고한다 말한 날짜로 부터 하루 전날 7일 후에 환불해주겠다고 연락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기다린시간이랑 그동안에 스트레스 생각하면 신고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신고 안 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회복을 시켜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안하고 합의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